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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판독 소개
원격판독 소개
'원격판독'이란?
의뢰병원의 환경에 맞춘 원격 판독 의뢰 솔루션을 이용하여 판독을 요청하면,
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송된 의료영상으로 판독합니다.
원격판독의 법률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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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: 제34조(원격의료) IT를 활용한 원격의료 허용, 제 39조(시설 등의 공동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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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: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을 시 촬영료의 70%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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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: 전문의 소속에 관계없이 판독료의 30%만 청구 허용
판독소견서 작성시기
방사선 영상 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- 118호]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(치료계획)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,
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(투시촬영 등)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.
다만,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
영상진단 판독 관련 행정해석
심사평가원 영상진단 판독 관련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(2003-07-24)
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, 비치하였다면 영상진단료의 30%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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